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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88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1.11

제목

건기법 시행령 반대합니다.

내용

장비생산업체에 따라( 유럽인경우와 한국 또는 중국인 경우)
1)내구연한이 다르며,
2)장비가격도 천차만별하며
3)안전사고의 주원인은 인재로 인한 관리부족임이 판명되었고
4)각장비별로 관리여하에 따라 내구연한을 일률적으로 정함으로 인해
사용할 수있는 장비및 부속품의 고철로 들어감은 개인재산손실이며 나아가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집니다.
5)값싼 질이좋지않은 중국제품이 국내시장에 잠식해 실제20년 넘은 국내및 유럽제품과 비교가 안됨니다.
6)마스타 볼트와 핀은 안전율이 생산시에 함유되여 있어 비유하면 벤츠차에 타이어를 교체시에도 볼트는
차량의 내구연한과 함께 사용할 수있읍니다.
7)최근 타워크레인의 구조안전 체크로 비파괴 검사를 마스타및 볼트및 핀에도 실시하고 있음으로
상태가 좋지않은 것은 걸러지고 있는 현실정이므로 내구연한을 일률적으로 규제함은 장비사업을
원활하게 할수 없도록 하는결과를 가져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