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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255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9.01.14

제목

시행령이 법을 초월할 수 있나요?

내용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제도는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업무를 철저히 하기위해 법 25조 2항으로 신설한 것인데
기존 시행령에서 3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하던 내용을 왜 삭제하는 것인지요?
법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개정한 이유는 소규모 다가구나 다중주택을 포함하기 위해서 인데 시행령에서 3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문구를 삭제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으며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 건축물 까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겠다는 것으로 법취지와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주택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은 해당되고 오피스텔이 포함된 복합 건축물은 해당 안되고 시행령의 일관성도 없어 보입니다. 법취지에 맞게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안을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오피스텔이 포함된 복합 건축물도 포함하시던가 하심이 맞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