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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281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9.01.28

제목

상주감리대상까지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은 법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내용

감리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한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제도가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어 다가구나, 다중주택에 적용되면서 30세대 미만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상주감리 대상인 대규모 주상복합 까지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은 법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시행령 개정시 상주감리 대상은 제외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