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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290

의견제출자

하**

등록일자

2019.02.08

제목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의 범위가 모호합니다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의 기본취지는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허가권자가 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주거 복합건축물을 무조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를 지정하는 것은 관련 법규나 공정거래법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론 이번 개정되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상주감리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복합 건축물의 경우도 주택외의 용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1항의 대상이면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상주감리나 주거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택의 용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허가권자가 감리자을 지정한다면 관련법령과 상충되며, 특히 상주감리의 경우 건축사보 등 관련 기술자를 확보하지 않은 소규모 건축사사무실이 많은 관계로 양질의 건축감리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디 미비하게 법령이 시행되어 일선 공무원이나 실무자들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다시 검토 수정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