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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13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19.03.22

제목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의견

내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의위원 선정시기를 당일에 선정하고
심의는 심의 당일 또는 심의 내용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2일 또는 3일 등으로 공사내용 및 발주처 재량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