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6
이**
2019.03.2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관련 의견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중 심의위원의 선정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위해서는 심의위원은 심의일 당일 선정하고 심의는 사안에 따라서 심의당일 또는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1박2일, 2박3일 등 발주처 재량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