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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4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04.11

제목

추나요법의 자동차보험 관련 행정 예고와 관련하여 시간 기입 방침 철회에 대한 요청.

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추나요법 시행과 관련하여 시간기입을 방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는 대단히 불합리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양방의 물리치료나 다른 여타의 치료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을 왜 추나요법에만 적용하는 지 납득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