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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63

의견제출자

남**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실시 반대

내용

국가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관리처분인가 완료한 단지까지 소급해서 법을 적용하는 것은
80년대 독재적 발상을 지금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과도한 개인 재산 침해 행위입니다.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