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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85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상한제

내용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조합의경우 경과규정 반영해주시고
이주중인 단지의경우 유예기간 1년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