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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87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꼭 유예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려면 시행내용을 입법 후 몇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있어야 조합은 총회를 통해 조합원의 안건 결의를 통해서 일반분양시기를 선 분양과 후 분양을 결정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