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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6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08.23

제목

의견제출[제2조(적용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내용

개정안의 적용례에 관한 부칙 제2조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도 아직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이전의 경우도 많은 사업주체들이 개정안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구체적인 수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안: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수정안: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