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44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8.2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

내용

관리처분받은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반대합니다. 이주 후 2년이 지났고 철거 중인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서민의 주거 안정에 역행하는 법을 관리처분단지에 적용하지 말아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