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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178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19.11.01

제목

검증보고서 총회 공개기한 설정 필요

내용

제11조(검증결과 공개) 사업시행자는 검증이 완료된 경우 검증 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하고 공사비 증액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의결 받아야 한다

===> 총회 공개 기한이 없으므로 만일 공사비 검증후 사업시행자가 공개를 계속 안하면 대책이 없음.
===> 검증이 완료된 후 그 결과의 주요내용을 7일 이내에 전 조합원에게 통지 의무화 필요.
===> 검증이 완료된 후 일정기한이내에 (예, 2개월 이내에) 총회에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