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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428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개인택시 양수자격 완화에 대한 의견 입니다

내용

여객운송 정책은 항상 승객의 안전을 고려한 정책이 최우선 입니다.
운전경력이 검증된 사업용 자동차 등의 운전경력 요건을 폐지 하고 검증 절차가 무분별한 자가용 운전 경력으로 개인택시 양수자격 요건을 완화 한다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 사료 됩니다.
운전경력이 검증된 사업용 자동차 등의 경력 요건을 폐지 하기 보단 완화 하여 검증된 운전경력자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진입을 원활하게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진입에 제한은 운전경력 요건의 완화 보다 높은 개인택시운송면허 양수 가격에 있다는 것도 정책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