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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89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공인중개사법

내용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중개보수 사전협의건에 대해 반대합니다.
중개사가 의뢰인의 변심으로 중개보수를 못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점은 무시하고 중개사한테만 책임을 지우는것같습니다.
구두계약하고 계약서작성시 확인설명서 교부하는데 거래성사시키고 의뢰인과 보수료를 협의하라는 것은 거래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것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