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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19.12.24

제목

개인택시 양수 부칙중 공포후 1년조건 완화건의

내용

부칙의 공포후 1년후 적용 조건에 대한 완화 건의합니다.

변경 정책의 교육등으로 인한 시행으로 인한 준비기간이라고 하나
1년의 기간은 조금 길다고 판단합니다.

3개월 이내의 조건으로 완화되어, 진입공백의 기간을 최소화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