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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94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2.31

제목

당해거주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

내용

12.16 대책의 투기과열지구 당해조건 연장에 대해
기존 입주자에 한하여 기존 1년의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후 발생한 정부안으로 인해
기존 법규를 내에서 한 행위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법규를 믿고 살까요?

이번 2019년 12월16일 정부안 중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기간(2년)연장 안은 해당 안 시행일 후 입주자부터 적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