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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991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0.01.02

제목

청약거주기간 강화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내용

비싼 전세금 으로 전세 얻어 그나마 청약할수 있는기회가 주어진 상황에서 갑자기 2년으로 연장하면 선의의 피해자는 어떻하라고 겁니다 반드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200102142933_국토부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