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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01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1.02

제목

소급적용반대합니다.

내용

청약만 바라보고 기다렸던 무주택자들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거주 기간 2년이 필요하다면 2019년12월31일 이후 전입하는 세대에게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
규졍이 소급적용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