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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031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1.02

제목

무주택 전세입자 서민에게만 소급적용하는 법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과천시에 거주하는 30대 기혼자입니다..

집값을 잡지 못하는 정부 덕분에 주거불안정으로 아이도 갖기힘들고.. 마지막 희망으로 과천에 정착해 내집을 마련하려고 올해초 과천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청약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법을 바꾼다는니 정말 부당합니다..

유주택자들의 양도세와 대출은 소급적용하지 않으면서 왜 가장 힘든 무주택자들에게 이런 법을 소급해서 적용한단 말입니까..

당해 거주기간 소급적용 절대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