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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06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1.03

제목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에 대한 반대

내용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변경의 취지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 수요자의 수요를 창출하는데 있는데 본 변경사항은 실제적인 취지 측면에서 보면 과천의 당해 인구수 적음으로 비롯된 전세자금의 폭등 이로 인한 연쇄되는 과천의 집값 상승을 막고자 비롯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장전입에 대한 처벌을 강화[입주자자격제한]하는 내역과 동시에 주택의 거주기간을 늘리면 충분히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는 바 본 조항이 부적합 합니다. 서울의 공급 규모가 제한되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실제적인 수도권에 실거주 목적인 투기과열지구 또는 대규모 택지지구의 수요에 대한 거주기간마저 제약하고 정책을 변경한다면 어느 누가 쉽게 정책을 믿고 거주지를 선택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
따라서 본 입법예고는 그간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불확실성을 키울 뿐만 아니라 정부를 믿고 거주지를 선택한 국민의 주거 선택의 폭을 줄이는 사항으로 다시 한 번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