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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07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1.03

제목

당해자격 확대는 2020.1월 정책고지 이후부터 시행되어야 합니다

내용

현 당해자격 2년확대는 아래 이유로 기존 기 거주자들에게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야합니다.

1. 최근 급등한 과천의 전셋값 향후 상승저지가 이 정책의 목표라면,
이미 들어와있는 기 거주 전세입자들은 이미 값을지불하고 거주중이므로 향후 전세안정을 위한 새로운 수요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2. 위장전입자로 인한 피해감소를 위해 당해2년확대를 시행하나, 2년이내 전입한 세대들중 몇%가 위장전입세대인지 통계가 확인되지 않고있고,실 거주자들은 위장전입자들이 아니므로 위장전입자들과 실거주자들 사이엔 관계가 없습니다. (위장전입 색출을 위해 알맞는/합당한 정책을 집행해주십시오)

3. 정부에서 최근 전세대출 규제시, 공고난 이후부터 계약하는자로 예외규정을 두어 적용하는것과 같이,
당해2년조건도 대책 시행후 계약한 자로부터 적용하여야 합니다. (왜냐면 대출규제처럼 ’2년이내에 이사한 사람들도 정책변경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 2006년 판교신도시 경우, 성남시는 판교 분양 전 의무거주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할 때에도 "고지 후, 3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