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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081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20.01.03

제목

소급적용반대합니다

내용

신규주택청약을 할려고 거주기간을 1년채워서 1순위 자격을 얻고나니 갑자기 거주기간2년으로 변경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납니다
시행일 이전1순위 자격을획득한사람은 기득권을 인정해야합니다
소급적용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새아지않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