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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12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1.04

제목

청약거주기간 2년 적용 변경 반대

내용

청약 거주기간 2년 적용 반대합니다. 이미 오랜 기간 무주택상태인 사람들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마세요.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주시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받는 제도는 더 이상 그만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