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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135

의견제출자

추**

등록일자

2020.01.04

제목

당해지역 거주기간 2년 반대

내용

1년으로 알고 이주했거나 전세 계약한 사람들은 한순간에 바보가 되네요. 정책변경은 이렇게 갑자기 하는게 아닙니다. 최소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어야죠.
소급적용은 말도 안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