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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21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1.06

제목

우선청약대상자 선정기준 거주요건 2년 반대반대!!!

내용

35년 이상 서울에서만 살다 직장 문제로 지방에 잠깐 다녀온 케이스입니다. 고향도 서울이죠.
과거에 살았던 경력은 절대 인정되지 않고 청약 시점 전으로 서울에서 살고 있는지로 거주요건을 본다 하죠?
이제 서울로 온지 일년되어가 청약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하루하루 손꼽고 있는데 2년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또 일년을 기다리라는 것이니 말도 되지 않습니다!!!

법을 적용시킬때는 법 시행 후부터 서울 들어오시는 분으로 시작하던가 하여 착실히 법을 지키며 평생 내 집 한채가 마련인 준비된 저의 꿈과 희망을 짓밟지 말아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