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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29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1.08

제목

개정은 찬성하나 소급적용은 반대합니다. (개정 시점 이후 전입자부터 2년 적용해야 합니다.)

내용

법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무주택 세대주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제도권 내에서 분양을 받으려고 본인의 상황에서 최대한 노력하는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위장 전입을 하는 것이 잘못된것입니다.
제도를 악용하는 자는 일벌백계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는것이 정부의 역활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 전입자부터 2년으로 적용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