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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36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0.01.09

제목

권리를 박탈하고자 할때는 기존법을 신뢰하고 따른 자들을 충분히 보호해야합니다.

내용

기존 법을 지키며 그에따라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당해 조건을 충족한 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법개정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신의칙에도 위반됩니다. 또한 법개정으로 불이익을 달하는 자가 없도록 하기위해 권리를 박탈하거나 축소하는 법개정은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이 법적용의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개정 시행은 입법예고로부터 최소한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점 반드시 고려하여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