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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50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0.01.10

제목

소급적용은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②항"에 위배됩니다.

내용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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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조 ② 항에 따라 소급적용하지 않을 것을 기대합니다.

무주택이어야만 당첨가능한 현실을 감안할 때, 기존 법 테두리에서 최선을 다해 가점을 쌓으며 요건을 갖춘 1년이상 2년미만 거주자들의 대부분이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인지요? 기존 법을 지키며 기존 법에 따라 그 안에서 묵묵히 준비했을 뿐입니다.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잘 판단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