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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6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1.11

제목

회사 업무 파견으로 인한 경우 대상에서 배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용

타 지역 거주하다가 들어온 경우가 아니고 서울 계속 거주중이나 회사 업무 등으로 인해 파견되어 1순위가 배제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에서 예외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출장이 잦거나 한 사람은 영원히 청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