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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65

의견제출자

여**

등록일자

2020.01.11

제목

유예기간 없는 갑작스런 법안 적용은 불합리합니다.

내용

하남시 거주 1년 반 된 신혼부부입니다.
갑작스럽게 조건이 변경되면 가족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하려고합니다.
선의의 피해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예기간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