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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86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0.01.14

제목

반대 : 해외파견자에 대한 역차별

내용

해외파견이 잦은 직업은 퇴사해야만 청약이 가능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특히 가족들은 한국에서 살아야만하고 당사자만 해외파견을 가야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더욱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신설하는 조항에 대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위장전입자를 걸러내거나 해외파견자에 대한 예외조항이 필요합니다.(1년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