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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41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1.16

제목

해외주재원들에 대한 구제책이 절실합니다. 주소지 그대로 두고 해외 근무하고 오는 사람에게 이중, 삼중의 규제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내용

국토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귀막고 눈막고 그러실 건가요?
국토부에 전화드리니 의견 수렴중이라고 의견 남기라더니,
신문사에는 전례가 없다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인터뷰하셨더군요.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주소지 그대로 두고 해외 근무하고 오는 사람에게 이중, 삼중의 규제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해외주제원들에 대한 예외조항 확실하게 수정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