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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466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1.24

제목

해외근무자의 청약기회 박탈을 막아주세요.

내용

요즘같이 해외근무가 잦은 직종들의 경우 해외근무자에 대해서까지 이런 제한을 가한다면 누가 해외근무를 하려고 할까요?

해외근무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 부탁드립니다. 기존 연속 90일 이상이고 연간 180일 이내 조건은 너무 복잡합니다. 2년으로 확대할 경우 2년내 360일(180일 * 2배)이상 국내 거주하면 당해 1순위 자격 부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거주 1년으로 당해 1순위 청약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그 청약 기회를 박탈하고 투기꾼으로 낙인찍으며 또다시 1년을 더 기다리라는 것이 국토부가 진정 원하는 것인가요? 위장전입 잡기보다 숫자하나 바꾸는게 더 쉬워서인가요?

정책시행 전에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