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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603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02.02

제목

거주기간 2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동생이 곧 첫째 아이와 곧 태어날 아이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하기 위해 작년 2월 과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주택 마련의 소중한 기회를 기다리며 태교 중에 거주기간 2년 이상이 되어야 청약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새로운 법안을 알게 되어 많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을 하는 비도덕적인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찾아낼 수 있습니다. 행정 편의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새로운 법안을 처리하기 전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생과 같은 안정된 거주 환경 마련이 꼭 필요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게 거주기간 2년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