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745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법률시행은 법안공포일 이후의 전입신고자부터 적용해야 순리입니다.

내용

일반적으로 법률의 시행은 법안공포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들부터 적용하는 것이 관행이고 상식에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입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판단되므로 법률의 시행 전에 전입한 사람들에게 소급적용 하지 말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