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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378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해외파견근로자 대상 2년 기간 적용 반대

내용

해외파견근로자는 회사의 명으로 해외로 나간 점을 고려해서 예외적용 필요합니다.
해외파견근로자는 국내에도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