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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1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방식 절대반대 합니다
- 대표사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되나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가요하는 구조는 형평성을 저해 합니다
합산벌점 절대반대 합니다
- 대형사의 부실로 인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 영세사업체로 전락, 국가적 기술퇴보 및 국제 경쟁력이 하락 됩니다
동 개정령은 건설기술용역업계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은로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