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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013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개인택시 양수조건완화

내용

저는 장애인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인수하거나 신규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를 운행하고자 약2년전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근데 기존면허를 인수하려면 법인택시회사에 취업하거나 사업용화물자동차등을 3년이상 무사고 운행 그리고 또 신규면허를 취득하려면 법인택시회사에 취업을 하여 10여년정도를 무사고 운행해야 비로소 자격요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 같은 장애인을 법인택시회사에서 취업시키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택시운전자격양성과정이라는 것으로 포장하여 외부에 표시만 내고 정착 법인택시회사에 취업을 하려면 장애인용 택시차량이 없어 어렵다고들 합니다. 아무튼 이번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 입고예고 내용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