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677
임**
2020.04.03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양질의 조경공사를 위하여 공동주택 건설 시 불야별 감리원을 300세대이상 조경공사에는 전문 조경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