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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77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양질의 조경공사를 위하여 공동주택 건설 시 불야별 감리원을
300세대이상 조경공사에는 전문 조경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