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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247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7.09

제목

의견 등록랍니다

내용

1. “소재지”는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한다.
가.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은 해당 건축물의 지번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 의견제출 ==>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은 해당 건축물의 읍,면,동,리까지 표기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원할경우 지번까지 표시하게되면 광고를 본 고객들이 직접 찾아가서 직거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지금처럼 무작격자가 판을 치는 대한민국에서 무자격자가 주인과 접촉후 무자격중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인이야 지번까지 표시면 누가 거래하든 이득이 될테니 손해 되는건 없겠지요. 공인중개사만 광고비용 내고 광고를 해주고 광고비만 날리고 이득은 다른사람이 보는 그런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