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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250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7.09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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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해당건축물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다.
* 의견 ==> ’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해당건축물의 지번과 층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수 있다 ’ 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을 제외하면 공동주택인데 대한민국에서는 단지형 아파트 외에도 단지형 빌라 나홀로 빌라인 공동주택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표시과 층수표시까지 명시하게되면 보통 어느집이 광고를 하는지 다 알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빌라는 한층에 두세대만 거주하는데 그럼 두집중 한집이 광고하는걸 누구나 알게되고 역시 광고를 보고 직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무작격자가 직접 찾아가서 무자격 중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중개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집의 구체적 위치까지 노출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수 표기는 제외하고 층수는 저/중/고 로 표기할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