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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359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20.07.10

제목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 반대

내용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노인인구 증가로 인하여 경로당 공동주택내 필수시설로서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