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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37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10

제목

필수시설 변경을 위한 용도변경 완하조건 반대 합니다.

내용

필수 시설(어린이집,경로당)은 우리사회가 필요하다고 하여 필수시설로 법제화 한 시설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입주민들 동의로
변경을 가능하게 한다면, 우리사회가 집단이기주의를 조장하여 사회공익을 저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