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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537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0.07.22

제목

강력히 철회요청합니다

내용

{5조 ②-1
1.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지 못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임의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강력히 철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