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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581

의견제출자

진**

등록일자

2020.07.22

제목

공동중개자체를 못하게 하는 조항은 삭제 해야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법에 공동중개를 할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의 내용은 수정 또는 삭제되어야합니다. 무조건 전체를 삭제하자는것은 아닙니다.

공동중개자체를 불법으로 만드는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