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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588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07.22

제목

철회요청합니다!!

내용

공감하는 부분이 많으나 직접 의뢰받은 물건만 광고할수있게 하는건 부동산 특성상 공동중개를 할수밖에 없는 힘든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식의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현실에 맞는 타당한 법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