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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604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7.23

제목

강력히 철회요청

내용

공동중개로 받은 물건은 분명 허위가 아닙니다
없는 물건 올리는 것도 아닌데 허위라고 못하게 하면
어떻게 영업을 나요? 부동산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 합니다.
강력히 철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