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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625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20.07.23

제목

공동중개매물

내용

매도인에게 직접의뢰 받은 매물만 광고해야한다는 것은 공동중개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개업한지 얼마되지않은 공인중개사는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단독중개보다는 공동중개가 중개 계약의 90%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중개업의 현실입니다.
중개자체를 할 수 없는 허위 매물을 광고하는 것이 문제이지 공동중개로 광고한 물건을 중개를 할 수 있다면 직접적으로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의뢰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 될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위 매물을 광고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