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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62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3

제목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및5항 허위중개대상물 광고 철회요청

내용

현장업무를 완전 무시한 법안입니다. 공동중개를 못하도록 막는 법안입니다. 허위매물이면 손님들 바로 신고합니다. 너무도 열악한 현장에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지방 중개사들의 고충를 아시나요? 서울과 신축아파트들만 살아남는 세상을 만들고 싶으시나요? 개인 단독 전속중개가 한국실정에 맞다고 생각하고 입법예고 하신건가요? 23번의 부동산 대책들로 힘겹게 일하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으신 법안입니다. 강력히 철회를 요청드립니다.